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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료분쟁조정자동개시법 통과" 촉구
오제세 의원 등 방문해서 '축소 수정안' 전달
[ 2015년 12월 17일 11시 55분 ]

국회 혼란으로 인해 '의료분쟁조정자동개시법' 통과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법제화에 대한 민간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와 故 신해철씨 부인 및 음악가 남궁연씨 등 지인들이 국회를 찾아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이란 별칭을 얻은 '의료분쟁조정자동개시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은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될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중재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개정안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남궁연씨는 이날 국회 앞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자료가 많은 쪽에서 입증하는 것이 통상적일텐데 우리나라는 의료지식이 전무한 환자가 그 몫을 감당하고 있다"면서 "신해철이 겪은 일은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투쟁이 아닌 설득을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 및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를 만나 의견서를 전달했다.

 

전달된 의견서에는 무분별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행정적・물질적 손해를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도록 자동개시가 가능한 사안의 범위를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 등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료기관이 중재절차 중 자료조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등 의료계가 우려해온 내용들을 일부 수용, 변경한다는 뜻이 담겼다.

 

이와 관련, 안기종 대표는 "법안 통과가 우선"이라며 "적용 범위를 한정하거나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조율을 통해 의료계의 우려를 일축하고 논의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반발은 일정부분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 국회 관계자는 "현재 야당의 갈등과 혼란, 선거구 획정문제로 인한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데다 보건복지위원회 내부적으로도 선거관련 여파가 불고 있어 연내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며 "2월경에나 임시국회가 열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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