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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건보공단, 대상자 3333명 홈페이지 게재
[ 2015년 12월 18일 10시 21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3333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2년 이상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1000만원 이상인 자, 2년 이상 체납된 연금보험료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2년 이상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각 보험료 체납액에는 보험료 뿐만 아니라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관리종결)금액이 포함된다.

 

또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가 공개된다. 

 

앞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국민연금은 2월, 고용·산재보험은 4월에 각각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대상자 1만9435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번 제도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건보공단은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제도가 시행 중이고, 연금보험료 체납 시 관급공사 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가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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