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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늦어지며 논란이 예상된다.
개선안의 핵심이 되는 소득중심의 부과·징수 시스템 마련도 되지 않은 상태로, 후속 연구용역 등도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정부 요로에 따르면 부과체계 개선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20대 국회에 넘어가서 최종안이 확정될지 여부도 확실치가 않은 상황이다.
2013년 7월부터 지금까지 약 2년 6개월간 정부가 진행한 내용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 한다’는 방침 아래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확대 추진한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건보료를 근로소득, 사업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도 적용하고 퇴직, 양도소득과 상속·증여소득의 경우 재산의 개념이 강해 제외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소득자료 연계 및 보험료 부과·징수시스템 구축 등 선결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파악 수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소득 외 부과요소(성·연령, 자동차, 재산등)에 대해서는 축소·조정해 부과하기로 했는데 아직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또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목적으로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인정기준 강화 등 세부 집행방안 마련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 부과비율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른 후속 연구도 아직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고 여전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 상태에서는 더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은 많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