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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흡연-폐암' 인과관계 입증
담배소송 6차 변론, 개인별 의무기록 검토결과 제시
[ 2015년 12월 18일 14시 50분 ]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흡연으로 폐암이 발병됐다는게 더욱 명확해졌다. 담배회사들이 더 이상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를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6번째 변론자리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이번 변론의 핵심 쟁점은 담배소송 개별대상자에게 발생한 폐암이 담배로 인해 유발됐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앞서 담배회사들은 “역학적 증거만으로는 개별적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 개인별 의무기록을 확인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 문진표 일체, 본인과 그 가족들로부터 흡연과 폐암 발병 여부를 조사한 확인서 등을 통해 반론을 펼쳤다.

 

특히 흡연여부와 흡연기간, 일일 흡연량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된 의무기록으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고, 의무기록 상 대상자들의 조직학적 진단명이 대부분 공단 자료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담배회사들은 “의무기록 등을 통해 흡연이외의 다른 위험인자로 폐암이 진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건보공단은 “제출된 의무기록에서 흡연이외의 다른 위험이 있다면 담배회사가 직접 과학적 근거를 들어 반박해야 한다”고 맞대응했다.

 

역학적 연구도 개별적 인과관계 근거

 

이날 건보공단은 해외 사례와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담배회사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역학적 연구’ 역시 개별적 인과관계 판단 근거로 활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최근 156억 달러(CAD)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캐나다 퀘벡주 등 이미 여러 사법권에서 역학적 연구 결과를 개별 인과관계 판단의 근거로 ‘인과확률’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대표적 전문가 집단인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가 개인의 인과관계 평가에 있어 역학연구와 인과확률의 개념이 활용돼야 한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해당 분야의 권위자인 조나단 사멧(Jonathan Samet) 교수의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됐다.

 

사멧 교수는 의견서를 통해 “흡연은 후두암과 폐암 중 소세포암 및 편평세포암의 지배적인 위험요인이다. 인구집단에서 도출되는 역학적 증거는 높은 신뢰수준으로 특정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변론과 관련해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담배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묻는 손해배상 소송임과 동시에 담배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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