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병원협회는 18일 한국소비자원과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위해정보수집 활성화에 상호 협력키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위해정보제도는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사고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특히 전국 80개 위해정보 제출기관(병원 62개, 소방서 18개)에 의한 정보 수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11월 기준 병원을 통해 수집된 위해정보는 총 5584건 중 3181건으로 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병협과 소비자원은 양질의 위해정보 공유와 위해정보 제출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위해정보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박상근 회장은 “오늘 협약을 토대로 소비자원과 함께 위해정보를 공유하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