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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종료 건강보험 국고지원 '1년' 연장되나
건보공단, TF 구성 등 적극 대응…"최소 현행비율 유지" 당위성 피력
[ 2015년 12월 21일 20시 00분 ]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말까지 1년 연장될 전망이다.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는 보험료 수입의 20%가 아니라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로 규정된 상태로 정부지원금 과소 지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상당히 보수적인 기준으로 보험료 예상 수입을 산정하고 있어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 정부지원율의 비율은 약 16~18% 수준으로 20%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또 보장성 강화 등을 고려할 때 건보재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고지원 규모도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약 3억원 규모로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 투입을 감안하면 국고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8년까지 총 24조12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4대 증증질환, 본인부담상한제, 임플란트, 3대 비급여 등 신규 보장성 강화 항목에만 2016년 2조2050억원, 2017년 1조810억원, 2018년 574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면서 현재 확보하고 있는 흑자분이 금세 적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노인의료비 비중은 2010년 3.2조원으로 전체의료비의 17.7%였지만, 2020년에는 45.6%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결국 현재의 국고지원은 재정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이고, 보장성 강화에 따라 더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최근 내부적으로 TF를 꾸렸다.

 

실제 김필건 기획이사를 필두로 각 실별로 5팀이 구성돼 한시법으로 규정된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건보공단 국고지원 TF 관계자는 “보장성 확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를 감안하면 최소한 현행수준의 국고지원비율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해당연도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20%로 변경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식이 합당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15%는 일반회계에서, 3%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서, 2%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만약 국고지원이 끊기면, 건강보험제도 그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한시적 지원’이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적극적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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