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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직업 선택 및 행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이른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상 취업 제한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성형외과 의사 A씨가 아청법 제56조1항과 제58조2항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아청법 제56조1항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의료인 역시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이 법 제58조2항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제56조1항을 위반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에게 시설 폐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 A씨는 지난해 12월 경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A씨의 형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제58조2항을 근거로 올해 7월 그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 폐쇄를 요구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폐쇄 요구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8월 두 조항이 문제가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 조항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성범죄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범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는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직업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성범죄의 내용과 불법성의 정도 ▲성인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지 여부 ▲성범죄자의 직업과 관련해 범죄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 ▲재범 위험성 등과 관련 없이 성범죄자이기만 하면 예외를 두지 않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각 호로 따로 규정해 둔 시설 및 기관 등에 대한 취업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할 권리는 예외 없이 모두 제한하고 있다”며 “특히 의사 직군의 경우 의료기관 취업 및 운영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직업 선택의 자유 내지 행사 자유를 과잉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해당 법률 조항이 성범죄자의 직업선택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행위 모양이나 형태, 불법성의 경중, 피해 대상자를 고려해 취업제한 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법정형 또는 선고형에 따라 제한 대상 및 기간 등을 세분화 또는 별도의 불복 절차를 두는 등 충분히 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