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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의 독점구조 개선을 위해 문호를 개방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4년 특수의료장비의 정기적인 정도관리를 위해 전문기관 검사를 의무화했다. 검사기관으로는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을 지정, 위탁했다.
정도관리를 통해 영상의 질을 확보하고 부적합한 장비를 퇴출시켜 중복촬영으로 인한 폐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보험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등록은 물론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으로부터 서류검사 1년, 정밀검사 3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품질검사를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하 영품원)이 전담하는 탓에 병원계에서 ‘독점구조’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품질검사의 독점구조가 검사가격 및 서비스 품질 경쟁에 제약이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검사 주체를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2011년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복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영품원이 아닌 타 기관이 신청을 하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셈이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은 물론 신청서를 제출한 곳도 전무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기관의 문호를 개방했지만 아직까지 추가된 곳은 없다”며 “현재 영품원에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품질검사의 제한적 시장성과 수익성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즉 검사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큰 매력이 없는 만큼 관련 기관들의 참여율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 CT, MRI, Mammo(유방 촬영용 장치) 등 현재 국내 의료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수는 약 5000~6000대로, 4~5년 동안 큰 변화가 없다.
저조한 수익성도 검사기관 비매력적이다. 현행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수수료는 1년 주기로 하는 서류검사가 15~18만원, 3년 주기의 정밀검사가 35~45만원 정도로 형성돼 있다.
검사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도 까다롭다. 제한적인 시장성에 저조한 수익성을 감수하고 요건을 갖추기에는 부담이 적잖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최근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 운영 및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자격을 세분화하고, 운영이 미비한 기관에 대한 처분도 구체화 시켰다.
규정에 따르면 검사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14개가 넘고, 시설 및 장비 등도 모두 갖춰야 한다. 특히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6개 조항 18개 항목으로 구체화 했다.
가뜩이나 신청기관이 전무한 상황에서 오히려 진입장벽을 더 높인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규정돼 있는 법 내용을 보다 상세화 시킨 것”이라며 “조건이 더 강화되거나 행정처분 수위가 높아진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