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판 후 조사(PMS)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해 당국으로부터 면허정지를 당한 의사가 제약사를 상대로 5667만원 상당의 소를 냈지만 1, 2심 모두 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한숙희)는 M내과의원 원장 김모씨가 C제약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적용되기 전인 지난 2009년 C제약사로부터 'PPI제제 처방패턴조사‘ 명목으로 457만5000원을 받았다는 이유다.
당시 C제약사 모회사인 C회사 제약사업부 마케팅 업무를 충괄하던 K씨와 마케팅대행업체 M사의 H상무는 역류성식도염치료제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김씨를 포함한 219명의 의료인에게 조사 응답료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범죄 사실이 인정돼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를 비롯해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21명의 의사들은 "탈크가 함유된 의약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제약사, 중개업체와 계약을 통해 설문지 당 3만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은 것일 뿐 부당거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김씨는 곧바로 항소했으나 지난해 1월 27일 소를 취하하고 이번엔 C제약사를 상대로 5667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는 “C사는 PMS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적법한 연구 수행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자격정지 처분에 따른 재산 및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됐다. 따라서 C회사의 제약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설립된 C제약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 “김씨 역시 PMS 대가가 역류성식도염 치료제 채택이나 처방 유지와 관련됐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C사가 위법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 방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C사 영업사원과 체결한 자문위원 위촉 계약서에는 조사 대상 의약품이 특정돼 있지 않고 연구 목적이나 방법에 관한 내용 포함되지 않아 의사 스스로 PMS의 의학적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설문지에는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에 대한 항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검증이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