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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광고 사전 심의 의료법 위헌"
"상업적 성격 지니지만 사전 검열은 표현의 자유 침해"
[ 2015년 12월 23일 19시 59분 ]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를 하기 전에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의료법 제89조 등에 대한 위헌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사 황모씨와 안모씨는 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현수막 의료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법원이 황씨 등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의료법 제56조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이 법 제89조는 사전 심의 없이 의료 광고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두 조항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사와 광고 업자가 갖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의료광고는 상업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사전 검열도 금지된다는 것이 판단의 전제다.

 

헌재는 "민간기구인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심의를 하고 있지만 장관은 언제든지 위탁을 철회하고 직접 할 수 있다"며 "의협이 사전 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자율적으로 사전 심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심의기구가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심의하는 것까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용호 재판관은 "의료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므로 의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행위 등과 관련이 적기 때문에 사전검열이 허용된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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