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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상병수당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져 정부차원의 실질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보다 적극적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근로 활동을 할 수 없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공적 영역에서 도입된 것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감염병 창궐 시 의심자 혹은 격리자가 경제적 활동을 위해 감시망을 피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떠오른 만큼 그 중요성은 크게 인식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건보법 제50조에 부가급여형태로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다. 현행법상 건보법 시행령 정비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병수당에 대한 주요국 현황을 파악하는 등 움직임을 보였다.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제도를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스웨덴, 영국, 독일, 일본 등 상병수당을 적용하고 있는 주요 15개 국가들을 분석했고, 향후 국내에서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일례로 스웨덴과 영국의 경우, 국민들에게 경제적 빈곤 예방을 주요기능으로 삼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각 국가별로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도입된 것처럼, 국내 적용 시에도 적합한 방식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유럽 국가들이 법률로 강제하는 방법과는 달리 현재 기업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사적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별도로 공적인 영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통한 손실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단지 현황파악을 위한 것으로, 제도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 재정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제도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건강과대안 이상윤 연구위원은 “기본적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점에서 이미 대다수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난 상태였다. 보다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을 계속하려면 아파도 참아야 살아남는 현 실정에서 병상수당의 도입은 새로운 해답이 될 것”이라며 “향후 적용대상이나 급여기준 등을 명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