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7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성대마비 유명척추병원 1심 6억3천→2심 3억7천
서울고법 "억대 연봉 전문경영인이라도 노동능력 상실 과한 산정 안돼"
[ 2015년 12월 28일 20시 00분 ]

환자에 영구적인 성대 마비를 일으켜 6억3434만원을 배상할 위기에 놓였던 척추병원이 2심에서 배상금이 절반가량으로 경감돼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부장판사 이대경)는 환자 A씨와 그 가족이 척추로 유명한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이 환자 몫으로 지급을 명한 배상금 중 3억6641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미국계 영화배급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억대 연봉을 받던 A씨는 지난 2010년 경 오른쪽 목부터 어깨의 통증과 오른쪽 견갑골에서 오른팔까지의 극심한 저림 증상을 호소하다 B병원에 내원했다.

 

이 병원 의사 C모씨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 협착증으로 진단해 경추 5~6번 골유합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에도 같은 부위의 저림 등의 통증이 심해지자 A씨는 경추 6~7번 골유합술 및 5-6-7번 나사못 고정술을 2차로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멀쩡하던 A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쉰 목소리로 변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후두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A씨는 우측 성대가 영구적으로 마비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성대 마비로 직무 수행과 일상생활이 지장을 받자 B병원의 수술 상 과실과 6억5754만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1심은 배상금으로 6억3434만원을 책저했다.

 

재판부는 "1차 수술은 문제가 없었으나 2차 수술과정에서 반회후두신경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힌 과실이 상당하다"며 “수술 전 A씨에게 수술 후 일시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했을 뿐 영구적으로 쉰 목소리가 날 수 있다는 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병원이 지급해야 할 환자의 재산상 손해액을 3억6641만원으로 낮췄다.

 

전문경영인인 A씨의 직업을 고려해 20.8%의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한 1심과 달리 비율을 15%로 조정한 결과다.

 

재판부는 “1심은 언어장애와 나이를 고려해 산정한 11.8%에 A씨의 직업을 고려해 직종별 등급 9%를 더했는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환자 직업과 가장 유사한 옥내 노동자의 직업계수는 3이기 때문에 9%로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장애의 경우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국부의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1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 한다”고 설명했다.

 

2심은 또한 병원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일시적인 성대마비는 2차 수술의 알려진 후유증이고 반회후두신경 손상의 확률을 줄이는 시술방법은 일반적으로 잘 행해지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이념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 이념에 비춰 손해 발생에 환자 책임도 20% 있다”고 밝혔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수술 후 성대마비 유명척추병원 "6억3천 배상"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