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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영구적인 성대 마비를 일으켜 6억3434만원을 배상할 위기에 놓였던 척추병원이 2심에서 배상금이 절반가량으로 경감돼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부장판사 이대경)는 환자 A씨와 그 가족이 척추로 유명한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이 환자 몫으로 지급을 명한 배상금 중 3억6641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미국계 영화배급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억대 연봉을 받던 A씨는 지난 2010년 경 오른쪽 목부터 어깨의 통증과 오른쪽 견갑골에서 오른팔까지의 극심한 저림 증상을 호소하다 B병원에 내원했다.
이 병원 의사 C모씨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 협착증으로 진단해 경추 5~6번 골유합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에도 같은 부위의 저림 등의 통증이 심해지자 A씨는 경추 6~7번 골유합술 및 5-6-7번 나사못 고정술을 2차로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멀쩡하던 A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쉰 목소리로 변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후두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A씨는 우측 성대가 영구적으로 마비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성대 마비로 직무 수행과 일상생활이 지장을 받자 B병원의 수술 상 과실과 6억5754만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1심은 배상금으로 6억3434만원을 책저했다.
재판부는 "1차 수술은 문제가 없었으나 2차 수술과정에서 반회후두신경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힌 과실이 상당하다"며 “수술 전 A씨에게 수술 후 일시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했을 뿐 영구적으로 쉰 목소리가 날 수 있다는 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병원이 지급해야 할 환자의 재산상 손해액을 3억6641만원으로 낮췄다.
전문경영인인 A씨의 직업을 고려해 20.8%의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한 1심과 달리 비율을 15%로 조정한 결과다.
재판부는 “1심은 언어장애와 나이를 고려해 산정한 11.8%에 A씨의 직업을 고려해 직종별 등급 9%를 더했는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환자 직업과 가장 유사한 옥내 노동자의 직업계수는 3이기 때문에 9%로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장애의 경우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국부의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1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 한다”고 설명했다.
2심은 또한 병원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일시적인 성대마비는 2차 수술의 알려진 후유증이고 반회후두신경 손상의 확률을 줄이는 시술방법은 일반적으로 잘 행해지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이념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 이념에 비춰 손해 발생에 환자 책임도 20%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