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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인과 의경들도 금연지원서비스를 받게 된다. 군인 대상 금연치료제 지원은 물론 군부대 내 금연클리닉 등도 운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오는 2016년부터 군인‧의경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담당할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에 들어갔다.
흡연습관이 형성되는 20세 전후 군인 및 의경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금연지원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장병의 건강증진 및 전체 성인남성 흡연율 감소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흡연 폐해, 금연실천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시,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을 통한 금연치료 지원 및 금연보조‧홍보 물품 지원 등이다.
뿐만 아니라 보건담당자, 지휘관을 대상으로 군 금연지도자를 양성, 장병들의 교육을 통한 금연 인식제고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2016년 상반기 중으로 군부대에 14억원 규모의 금연치료약제를 지원한다. 국방부를 통해 치료제 수요 파악 후 3군 및 의무사령부를 통해 배부할 계획이다.
금연치료제는 군부대 내 군의관이 처방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전체 군부대를 대상으로 방문 금연클리닉을 실시하고, 신병교육기관 내 금연홍보부스를 운영해 입‧퇴소 장병 등에게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2016년 예산으로, 2017년 이후 사업비는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군인‧의경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2018년 12월까지 약 3년 동안 이뤄진다. 매년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부적격 사항 발생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응모자격은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다.
특히 신청기관은 과거 5년간 담배산업과 연관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어야 한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적정 수행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소정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오는 2016년 1월 20일까지며 별도로 제공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