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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에서도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최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고용관리 정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3%를 준수하지 못한 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등이 지적됐다.
실제 최근 5년간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징수된 ‘장애인고용부담금’ 액수 상위 20개 기관 중 서울대병원‧전남대병원‧경북대병원‧부산대병원‧전북대병원‧충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6곳이 불명예를 안았으며 한국원자력의학원도 포함됐다. [아래 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41억3301만원이었으며 이는 전체 공공기관 중 최다 금액이다.
서울대병원 뒤를 이어서는 전남대병원(13억7495만원), 한국원자력의학원(12억6662만원), 경북대병원(12억3483만원), 부산대병원(10억2333만원), 전북대병원(9억4209만원), 충남대병원(3억2836만원) 등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2011년 이후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6차례 고용노동부의 명단 공표라는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상‧하반기 연 2회에 나눠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은 2013년 하반기를 제외하고 최근 5년 간 7번의 공표 대상에 6번 올랐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5번 공표됐다.[아래 표]
또한 2014년 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00명 이상인 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기관으로도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꼽혔다.
서울대병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892명으로 의무고용 인원은 176명이지만 실제 고용된 장애인은 57명으로 의무고용률인 3%에 훨씬 못 미치는 0.97%을 기록했다.
부산대병원 역시 3993명의 상시근로자 중 51명의 장애인만을 채용해 1.28%에 머물렀다.
이 같은 국립대병원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 보고서는 “국립대병원의 경우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이라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들이 최근 5년간 상당한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습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지속적으로 명단이 공표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