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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못내는 정부 금연치료 새 돌파구 모색
건보공단 "1차 인증제 등 인센티브 제공…금전적 지원 방안 차후 논의"
[ 2015년 12월 29일 20시 00분 ]

의료기관 참여율이 저조한 금연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우선 금전적 보상이 아닌 ‘인증제’ 등 비금전적 혜택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났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2월부터 진행된 금연사업의 문제점을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판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실제 건보공단 집계에 따르면, 금연사업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2만46곳인데 이 중 50.1%인 1만45개소(10월말 기준)가 진료를 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관련 학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보험자-공급자 공동으로 의료기관 참여율 확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최근 열린 협의체 회의 결과, 의료기관 인센티브 적용에 대해서는 공급자단체와 합의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건보공단 관계자는 “금연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보상방안을 설계할 예정”이라며 “비금전적 방식인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전문병원과 마찬가지로 복지부나 건보공단의 금연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 홍보효과 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금전적 보상체계 마련”…공단 “아직 시기상조”

 

공급자측은 실질적 참여율 확대를 위해 ▲타 상병 진료과정에서 금연치료를 연계하는 동시진료 수가 인상 ▲우수치료기관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연치료만을 목적으로 참여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최초 상담료는 2만2830원, 금연유지 상담료는 1만4290원으로 책정됐는데 동시진료 시에는 각각 1만5000원, 9000원으로 수가의 차이가 발생한다.

 

공급자측은 이 기준을 동일하거나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금전적 인센티브는 금연치료 이수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진료비 총액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방식인데, 이러한 유인책을 써야 실질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금전적 보상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수가 개편을 통해 적용된 만큼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며 “1월에 예정된 협의체 회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재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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