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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타운 녹지제주리조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800억 세금 감면…2조4394억 경제유발 효과 기대
[ 2015년 12월 30일 11시 49분 ]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녹지제주리조트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 됐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로부터 헬스케어타운 녹지제주리조트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청을 받고, 심의를 거쳐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녹지제주리조트는 전체 28만8723㎡의 부지에 외국인직접투자(FDI) 4억5400만 달러를 포함 모두 9347억원을 투자해 관광호텔, 워터파크, 휴양콘도미니엄 등과 의료R&D센터 등 의료연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으로 녹지제주리조트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재산세는 15년간 100%가 감면된다.

 

시설투자 기간인 2017년까지 국세 222억원, 지방세 267억원을 포함, 운영기간을 포함한 2029년까지 국세 503억원, 지방세 313억원이 감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한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건설기간인 2017년 12월까지 생산유발 1조7365억원, 부가가치 6955억원, 재정수입 84억원 등 모두 2조4394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비롯해 1457명의 직접채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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