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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참여자 본인부담금 면제 등 인센티브
복지부, 3회때부터 적용…"의료기관과 함께 일반인 참여율 유도"
[ 2015년 12월 30일 12시 00분 ]

앞으로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3회 이상 참여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될 전망이다.


금연치료 사업에 착수한 정부가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 등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들의 금연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잰걸음을 걷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내년 1월부터 금연치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 인센티브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금연치료 프로그램(8주 또는 12주)을 모두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80%를 되돌려 주던 방식에서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3회 방문시)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내년 3월에는 참여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2015년도 금연치료 참여율, 프로그램 이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연치료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특히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 성공 시에만 지원하던 성공 인센티브를 폐지하되 이수 인센티브로 일원화해 프로그램 최종 이수시 가정용 혈압계 등을 추가 지급한다.


사실 그 간 6개월 운영 성과를 분석해 볼 때, 프로그램 중도 탈락율이 높아 한계점에 부딪히면서 금연치료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인센티브 구조를 계속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실제 9월말까지 참여자 중 약 68%가 중도에 치료를 포기했고 중도포기자의 76%는 2회 진료 상담에 그쳤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복지부는 금연치료 참여 등록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가이드북을 제공(2016년 1월)해 금연치료 과정에 나타나는 금단증상과 대처방법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금연서약서, 금연폐해, 금연필요성, 금연성공방법, 금연도움 받을 곳, 금연계획, 흡연충동 이겨내기, 금연달력, 금연일지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금연프로그램 주차(週次)별로 문자(LMS) 서비스를 제공해 금연의지를 지지하고 금단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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