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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제품명 부여 사례집 발간
[ 2015년 12월 30일 15시 25분 ]

새롭게 허가받거나 수입되는 의약품의 '제품명' 사용 가능 여부를 보다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제품명 사용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제품명 부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동일 '상표명(브랜드명)' 부여 ▲제품명 변경 ▲다른 제품으로 오인 우려 ▲과장 또는 의약품 명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품명 부여 일반사항 등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의약품(단일·복합제) 중 허가‧신고받은 제품과 주성분 일부가 동일하고 효능‧효과가 유사한 경우 기존의 '상표명'을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용기한 내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제품명 변경이 제한되나 제품의 성상(性相)이 현탁에서 투명으로 달라지는 등 제품명 변경에 따른 오인 우려가 없으면 가능하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사례집을 통해 제약사‧수입사의 의약품 허가 신고 업무에 예측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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