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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위탁받아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LIMS, 이하 림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전망이다.
림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험・검사의 모든 과정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관리시스템으로, 현행 규정상 우수시험・검사기관만 이용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이 발의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모든 시험・검사기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림스를 사용해야한다.
김제식 의원은 "최근 위탁시험・검사기관이 허위성적서를 발급해 적발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부적합 결과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이력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