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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한방의료 '급여화' 요구 많아지는데
"건보재정 우려 및 선결과제 해결 필요"…심평원 "적용하면 포괄수가 검토"
[ 2016년 01월 04일 20시 00분 ]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한방 진료비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적응증이 불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어 급여화에 앞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자료에 따르면, 한방진료비는 2010년 1조7832억원에서 2014년 2조4005억원으로 늘어났다. 한방 진료인원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양상은 비급여 항목인 ‘첩약 및 복합엑스제’가 총 외래진료비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원의 경우 ‘첩약 및 복합엑스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63.9%이고 한방병원도 절반이 넘는 56.4%로 집계됐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우선 첩약 등 비급여 비중이 높은 항목을 건강보험과 연결할 경우, 재정 소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회적 요구도는 높지만 제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방분야의 적응증이 불명확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적응증 및 처방이 표준화되지 않아 요양급여로서 요구되는 유효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급여 전환에 앞서 기본수가(입원료 등), 한방진료체계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단기간 내 한방분야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건강보험 정책 과제로써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까지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한방분야 포괄수가 적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한방분야 비급여 항목을 개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행위수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질환군별로 묶어서 진행하는 포괄수가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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