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월 5일(화) 2016년 각 지원의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의료기관의 혼란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공개하였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정책적 이슈, 심사 상 관리 등으로 심사와 연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매년 선정하는 제도다.
또 선정된 항목을 집중 심사,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진료를 유도하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전 지원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항목은 총 5개로 정해졌다.
지속적으로 진료비가 증가하는 ▲요양병원 입원 ▲척추수술 ▲치과 Cone Beam CT 등 3개 항목과 사회적·정책적 이슈인 ▲약제 다품목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의 장기처방 등 2개 항목이다.
기타 세부 항목은 장기입원을 반복하는 등 심사 상 문제 있는 것으로 지원별 특성에 따라 선정됐으며, 2016년 신규항목 등은 붙임 ‘심사평가원 각 지원별 선별집중 심사 항목’을 참고하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선별집중심사 항목 및 관련 기준에 대해 의약단체 및 병·의원에 안내·홍보하는 등 다양한 사전 예방적 활동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진료 및 국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