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7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5개국·외국인 150명 참석해야 '국제학회' 인정
의학회, 개정 인정심사 규정 공개…60일내 결과보고 제출 의무화
[ 2016년 01월 05일 20시 00분 ]

국내 정규학회의 춘계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국제학술대회화 현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인정 심사 규정이 발표됐다.


대한의학회는 공정경쟁규약에 의한 ▲국내외 개최 국제학술대회 ▲국제학회 ▲국내학회의 인정심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최근 이를 공개했다.


국제학술대회는 학술대회 개최시 자부담 30% 충족에 대한 제한이 없다. 아울러 기부금을 늘리거나 부수 및 광고에 대한 단가도 최대 300만원인 국내학회와 차등이 있다.


먼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필수 요건으로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석해야 한다. 참석하는 전문가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이어야 한다.


아울러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국제규모의 학술대회 역시 인정키로 했다.


대한의학회 학술위원회의 인정을 위해선 신청서, 학회 정관(회칙), 임원 명단 및 회원구성 현황, 전차 학술대회 개최 실적 및 결산, 개최 예정 프로그램 등이 구비되야 한다.


결과보고는 60일 이내 학술대회 최종 프로그램과 참가국 및 외국인 참가자수를 대한의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 소재 국제학회’의 경우 필수 요건으로 5개국 이상에서 외국인 정회원 수가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구비 서류는 국제학회 인정 신청서, 학회 정관(회칙), 임원 명단 및 회원구성 현황, 최근 3년간 학술활동 실적, 전년도 예산 및 결산이 필요하다.


인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매년 한차례 학술대회 실적과 예산 및 결산 현황을 전기 보고해야 한다.


‘국내 학회’ 중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는 공정경쟁규약 내에서 인정하는 학회여야 한다. 비회원 학회일 경우 인정 신청서, 학회 정관, 임원 명단 및 회원구성 현황, 최근 3년간 학술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단 회원학회에서 인정하는 산하학회 및 연구회일 경우에는 회원학회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토록 했다. 인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매년 한차례 학술대회 실적을 정기보고해야 한다.


이 외에도 대한의학회 학술위원회는 국내외 개최 국제학술대회, 국제학회 및 국내학회 인정 심사를 신청한 단체는 소정의 심의 비용을 납부토록 했다.


이를 위한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했다. 인정심사는 제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학술대회 잉여금 반납·총비용 30% 회비 충당
잇단 규약에 위축된 학회…‘별도법인’ 설립 고심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