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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규학회의 춘계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국제학술대회화 현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인정 심사 규정이 발표됐다.
대한의학회는 공정경쟁규약에 의한 ▲국내외 개최 국제학술대회 ▲국제학회 ▲국내학회의 인정심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최근 이를 공개했다.
국제학술대회는 학술대회 개최시 자부담 30% 충족에 대한 제한이 없다. 아울러 기부금을 늘리거나 부수 및 광고에 대한 단가도 최대 300만원인 국내학회와 차등이 있다.
먼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필수 요건으로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석해야 한다. 참석하는 전문가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이어야 한다.
아울러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국제규모의 학술대회 역시 인정키로 했다.
대한의학회 학술위원회의 인정을 위해선 신청서, 학회 정관(회칙), 임원 명단 및 회원구성 현황, 전차 학술대회 개최 실적 및 결산, 개최 예정 프로그램 등이 구비되야 한다.
결과보고는 60일 이내 학술대회 최종 프로그램과 참가국 및 외국인 참가자수를 대한의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 소재 국제학회’의 경우 필수 요건으로 5개국 이상에서 외국인 정회원 수가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구비 서류는 국제학회 인정 신청서, 학회 정관(회칙), 임원 명단 및 회원구성 현황, 최근 3년간 학술활동 실적, 전년도 예산 및 결산이 필요하다.
인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매년 한차례 학술대회 실적과 예산 및 결산 현황을 전기 보고해야 한다.
‘국내 학회’ 중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는 공정경쟁규약 내에서 인정하는 학회여야 한다. 비회원 학회일 경우 인정 신청서, 학회 정관, 임원 명단 및 회원구성 현황, 최근 3년간 학술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단 회원학회에서 인정하는 산하학회 및 연구회일 경우에는 회원학회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토록 했다. 인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매년 한차례 학술대회 실적을 정기보고해야 한다.
이 외에도 대한의학회 학술위원회는 국내외 개최 국제학술대회, 국제학회 및 국내학회 인정 심사를 신청한 단체는 소정의 심의 비용을 납부토록 했다.
이를 위한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했다. 인정심사는 제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