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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현지확인 과정에서 ‘요양기관 방문확인 요양지침(SOP)’을 최대한 준수하며 권한을 남용하거나 강압적으로 실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의료계가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공단 내부 규칙에 불과해서 준수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SOP 규정을 악용, 부당하게 실시되는 현지확인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원협회는 7일 “요양기관의 재산권과 진료권을 정당하게 보장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현지확인에 관련한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처벌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건보공단은 “일부 의료계 단체가 주장하는 무통보 방문, 과도한 자료요청, 강압적인 태도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간혹 규정상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은 미미한 수준이며 심각한 위반을 하는 직원은 건보공단 감사실에서 선(先) 조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원협회는 “이는 사실을 호도하고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에 자기 변호를 하려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의원협회는 “건보공단은 직원의 SOP위반 사항에 대해 대부분 자기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8월 의원협회를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단 직원 관련 형사 고발건에 따르면 공단 직원이 자료제출 요청을 목적으로 4차례 해당 의원을 방문했는데 그 중 세 번째는 어떠한 공문 발송도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해당의원의 진료업무를 약 1시간 가량 방해하고 즉석에서 1년 5개월치 환자 수납대장을 요구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심지어 4번째 방문은 어떠한 연락도 없이 수술 중인 의원을 찾아와서 해당 원장과 면담을 요구하는 등 진료권과 환자 건강권 마저도 침해하는 행위를 해 SOP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원협회는 “이 같은 사건은 직원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SOP 위반에 대한 어떠한 처벌 규정도 없다는 제도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건보공단 직원은 준공무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병의원에 공무원 이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지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현지확인을 통해 부당청구 유무를 확인하는 기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의원협회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과 유사하게 부적법한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