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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방문확인, 사안별 무통보 진행 필요"
공단"허위인력 사안 등 통보 후 나가면 서류 폐기 적발 불가능"
[ 2016년 01월 03일 20시 0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하는 방문확인과 관련 의료계와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일부 지적된 부분에 대한 조율을 위해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을 개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건보공단 급여조사부는 데일리메디를 통해 최근 잇달아 불거진 현지방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왜곡된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일부 의료계 단체 등에 따르면 사전통보 없는 방문절차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의료계 입장과는 달리 건보공단은 대부분의 경우, 요양기관 대표자(또는 대리인)와 전화 등으로 방문일정을 사전 협의 후 문서 통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허위 인력기재 등 자료 위변조 또는 증거인멸 등이 우려될 때 방문 시 문서를 직접 교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는 적발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자료제출을 통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인력 부분은 직접 방문을 해서 진행을 해야지만 부당청구가 진행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지난해 서울백병원의 간호인력 부풀리기 등의 사례처럼 실제 근무하는 수보다 10% 정도 인력을 부풀려 신고할 경우, 사전 통보가 진행되면 이미 자료가 변조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10곳의 기관을 방문하면 8~9곳은 부당 혹은 허위청구가 적발된다. 이러한 수준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절차 상 문제는 일부 사례를 전체로 확대해석하는 왜곡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치 공단 직원이 공권력을 남용하면서 의료기관을 강압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공단 직원, 특히 여직원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만약 공단 직원이 의료계 주장처럼 규정을 어기고 무분별한 잣대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내부 감사를 통해 징계가 내려진다. 이들을 보호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SOP 개정 진행 방침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일부 논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   

 

현재 공단은 2014년 발생한 수술실 압수수색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SOP 개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구체적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공단 관계자는 “근본적인 조율을 위해서는 SOP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일부 찬성하고 있다. 실제 ▲환자 건강권 보장 ▲진료방해 금지 조치 ▲방문일시 준수 등 일부 사안에 대한 기준을 잡은 상태이다”라고 언급했다.

 

추가적으로 “검찰 및 경찰이나 복지부, 심평원과 동행방문 시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수술실 압수수색과 관련된 소송에서 “공단의 업무방해 및 의료법 위반 정황이 없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서초경찰서 차모 경위가 ‘수술실 압수수색’을 보도한 A매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내용이다. A매체는 차모 경위에게 7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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