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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평가기구 병협 위탁 논란 확산
전공의협 이어 의협도 강력 반발…"특별법 의미 퇴색"
[ 2016년 01월 08일 10시 47분 ]

전공의 수련환경평가기구 대한병원협회 위탁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공의협의회에 이어 의협까지 반대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향후 수련환경평가기구 위탁 절차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업무 등을 병협에 위탁할 경우 전공의특별법 제정 취지 및 의미를 송두리째 퇴색시키게 될 것”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부에서는 전공의특별법이 원안보다 후퇴해 실질적으로 전공의 인권 보호 및 수련환경 개선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나마 전공의특별법에 포함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독립’ 항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의협은 “병협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을 맡는다면 기존 병원신임평가센터 운영으로 인한 각종 폐단을 그대로 답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인권 보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전공의특별법 제정의 주요 의미가 전공의가 의료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병협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의협은 “병협이 진정 전공의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의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면 위탁 업무를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복지부가 병협 위탁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회, 시민사회단체, 전공의협의회 등 모든 관련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부 정부 관계자 발언을 확대 해석하지 말아주길 당부했다.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특별법은 의료법 내 수련규칙 합의안을 독자적인 법으로 상향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병협 위탁에 관한 내용은 기존 수련병원 자료조사 등 실무업무 노하우를 활용해 행정적 업무에 국한한다는 의미인지 전권을 맡긴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임을기 과장은 “수련환경실행위원회가 복지부 산하로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됐으므로 의협, 병협,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협의를 거쳐 현행과 다른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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