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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의약품 환수법 결국 '폐기'
국회 법사위, 해당 조항 삭제…"권리 침해 우려"
[ 2016년 01월 08일 11시 39분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에 따른 부작용을 수정하려던 시도가 결국 물거품이 됐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는 지난 3월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의 산물로, 특허권자의 요청에 의해 복제약 판매를 중단하고 특허약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문제는 이로 인해 판매중지를 요청한 특허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특허권 방어에 실패할 경우 앞서 이행된 판매중지로 통상 급여비용의 30%에 달하는 가격 하락을 최장 9개월까지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당국은 야당 의원들과 함께 특허권자 및 특허약 제조・판매사의 수익편취를 막기 위해 공단에게 행정처분 및 징수권한을 부여하는 일명 '오리지널 환수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7일 오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노력이 빛을 보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는 공단의 징수권을 '권리침해'로 보고 '위헌적 요소'로 규정했다.

 

개정안의 징수제도는 특허등재권자 및 제조판매사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청구 성격으로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라는 명목에서 편리하지만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약사법 상 판매금지신청을 한 특허권자가 승소 가능성을 판단할 법적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판매금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더구나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과실의 입증이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하지만 개정안에는 이를 설명할 만한 충분한 논리가 담기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소위는 "특허소송에 패소했다는 사유만으로 손실을 직권 징수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침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보여 해당 조항을 삭제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부당이득 등에 대한 고의나 과실여부를 인정할만한 추가 사실을 입증해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게 일반적"이라며 현행법체계에서 손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제2소위에서는 상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오리지널 환수법을 제외한 법안심의를 마치고 향후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여기에는 ▲5년주기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및 연단위 이행결과 국회보고의무화 ▲요양급여 대상결정권한 및 처벌규정 ▲4대사회보험료 통합징수업무 외부위탁금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및 상근심사위원 증수 ▲건강보험료 부과 및 체납, 납입증명 요건 등 10여가지 건강보험 관련 개정내용이 포함됐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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