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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여성의 알몸 동영상을 몰래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전 인턴 A씨가 1심 판결을 깨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경기 용인시 한 호텔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나체를 촬영해 친구 5명에게 메신저서비스를 통해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데 비해 형량이 높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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