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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오명 산부인과의사 50명 '무혐의'
삼성생명 사기죄 고소, 검찰 7년만에 최종 "조작 혐의 없다" 결정
[ 2016년 01월 08일 20시 00분 ]

2009년 의사 50명이 사기죄로 입건되는 요실금 사건이 터졌다. 고시에 위배된 진료를 했다는 사유로 의사 100여명이 삼성생명으로부터 고발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면허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고 개원의사들은 마치 사형선고를 받은 듯 수억원의 과징금 및 병원 업무정지라는 '폭탄'에 주저 앉아야만 했다.


검찰이 요실금 검사결과를 조작한 혐의(사기 등)를 받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8일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3번의 헌법소원 실패, 행정소송 패소 등을 거쳐 이달 면허정지를 받은 50명 의사 전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죄가 없다"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이번 무혐의 처분과 관련, "해당 의사들이 요실금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요류역학검사를 실시하고 요실금 수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요실금 수술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에 대비해 요류역학검사그래프를 조작한 사실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이어 검찰은 "요누출압이 120cmH 20미만인 것처럼 조작해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 역시 없다"며 "각각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다"고 밝혔다.


사실 고문변호사만 100명이 넘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개원의사들이 힘겨운 분쟁에 나선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이날 "7년 동안 싸우면서 요실금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검찰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지난해 여름 다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김동석 회장은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론은 역사적인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사들이 뭉쳐 싸워 이긴 첫 사례로 의료계 목을 죄는 검찰과 사법부를 대상으로 힘들어도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회장은 "최근 논문도 발표됐지만 그 동안 의사들을 마치 돈만 벌기 위한 집단처럼 매도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의사들이 한곁같이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은 의사의 진료권 존중과 환자의 안전이다.


김 회장은 "대다수 의사들을 폄하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된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진료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의사들의 발목을 잡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요실금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고시가 폐지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성토의 목소리를 냈다.


이 위원장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생긴 삼성생명의 '요실금수술 억제' 영업 전략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요실금 수술고시 탄생 배경이 돼 버렸다는 여실한 증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 문제는 삼성생명이 산부인과 의사를 사기꾼으로 몰아 세워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요실금 기록지 사태 발생 후 마치 보험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더욱 부당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고시는 요실금 수술 전 여성들에게 요역동학검사를 강제하고 요실금 수술여부를 요누출 압으로 결정하는 학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조치"라며 거듭 고시 폐지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행정법원도 잇따라 산부인과 의사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판단 아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사필귀정의 승소 판결을 내렸고 검찰 역시 마찬가지로 판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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