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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이 내려졌다. 광고제작 및 배포는 자율에 맡기되 매체를 활용한 광고 게재는 기존과 같이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사전심의 미이행 및 심의내용과 다른 의료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제56조 2항 9호와 심의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을 담은 제89조를 삭제・수정했다.
먼저 사전심의에 관해서는 기존 모든 매체에서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벽보・현수막・전단 등 옥외광고, 전광판 및 직전 3개월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로 한정된다.
아울러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 또한 요건이 상실돼 효력을 잃게 됐다.
결국 사실상 모든 의료광고에 대해 이뤄져온 사전심의가 대중매체로 한정되고 블로그, SNS 등 개인적 매체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겨지게 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위험 판결로 향후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없게 됐지만 협회별 사전심의제도는 운영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과장・허위광고 등 기존의 금지사항에 대한 처벌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