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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등 공제방식 변해 월급쟁이 연말정산 줄어"
[ 2016년 01월 11일 20시 00분 ]

직장인들에게 국가가 주는 연말 보너스라는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말정산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전망.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임언선 입법조사관(경제학 박사)은 지난 11일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이슈와 논점 1107호에서 중・저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한 원인 중 하나로 의료비와 교육비의 공제방식 변화를 꼽아.

 

임 조사관은 "납세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개인적 소비에 영향을 주는 필요경비 성격을 지닌다"면서 "근로소득공제의 본질인 필요적 경비지출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더구나 고령화 등에 따른 개인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세부담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측면에서 의료비를 과세에서 배제, 소득세 체계에서 소득공제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를 살려야한다는 논리를 펼쳐.

 

그는 "세액공제제도는 정부정책 등을 위해 조세특례를 주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면서 "소득공제와는 그 기능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적정한 공제방식을 적용할 입법적 고려와 조세원칙,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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