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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공언했던 더불어민주당 곤혹
의료계도 당황 속 "재인하 사실상 기대 못해"…"여신업법 추가개정" 촉구
[ 2016년 01월 13일 20시 00분 ]

당 차원에서 카드수수료를 내렸다며 주요 정책성과로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과 보건의료계 직능단체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

 

개원가와 약국을 중심으로 수수료가 인상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각 협회 및 관련 기관, 당으로 민원이 빗발쳤고, 더민주당은 사태파악에 나섰다.

 

더민주당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별 카드사별로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결과 여신전문금융어법상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사전 고지만 이뤄져 논란이 확산된 것으로 추정했다.

 

더민주 차가진 전문위원은 "법률상 수수료율 인상은 1달 전 통보를 해야하지만 인하는 사후통보가 가능하다"며 "금융위 등은 인상된 10%가량의 가맹점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 또한 전체가맹점의 수수료율 변동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인하 통보가 완료되는 25일 이후에나 확인이 가능할 듯하다"며 "어느 업종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 추후 자료를 확보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계 단체들 주장대로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된 약국과 의료기관이 최대 수수료율인 2.5%로 일괄 적용됐다면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실 또한 카드사 등으로부터 "소액결제 건수 증가로 인한 원가인상, 매출 증가, 우대수수료 혜택 소멸로 일부 가맹점 수수료율이 증가한 것이란 답변을 들었다"며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이행여부, 종별 차별 등을 계속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더민주당과 김 의원실은 우대수수료율 적용여부에 관해서는 카드사와 가맹점주 간 협의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2.5%를 적용한 것이 불법적인 요인이 없는 한 문제제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결국 카드수수료율 인상 요양기관에 대한 조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카드사에서 3억~10억 구간에 소속된 일반가맹점의 개별 사업자에게 일정부분 이상의 수수료 우대혜택을 쉽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칼자루는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사실상 구매력에 한계가 있는 10억 미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총매출액의 상당부분을 건강보험급여 등 공적영역이 포함된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요양기관 우대혜택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의 통과가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정무위원회 등의 법안 검토를 촉구할 것을 시사했다.

 

현재 정무위에는 더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지난해 6월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요양기관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발의한 여신업법 개정안과 같은 당 김기준 의원이 지난해 8월 연 매출액 기준을 변경해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자고 내놓은 법안이 계류 중이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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