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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요실금 무효 소송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일선 개원가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정부의 관치행위, 특히 헌법 및 실정법에 위배된 불법 관행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2009년 고시에 위배된 진료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 100여명이 삼성생명으로부터 고발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흐른 지 7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된 산부인과 의사들이 '집단 국가배상소송'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무원의 고의적인 과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14일 전국요실금대책위원회 이동욱 대표[사진]는 "의사단체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관행이 여전히 뿌리 뽑히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 반드시 바로잡는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요실금 사태에 있어 주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먼저 형사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명백히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검사의 형사 처분조차 없었는데 경찰 입건 통보만으로 면허정지 10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무죄추정 원칙이므로 최소한 1심 판결 정도는 있었어야 면허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 맞았다"며 "하지만 7년이 흘러서야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환기시켰다.
"검찰이나 법원 판결 없었는데도 복지부가 산부인과 의사들을 사기꾼으로 몰아"
이 대표는 "즉,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었음에도 복지부가 산부인과 의사들의 유죄를 추정, 마치 '사기꾼'으로 몰고 갔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실제 면허정지 10개월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지난 7년간 대다수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심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
이에 이 대표는 "요실금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정신적 피해를 안겨 준 복지부에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라며 "업무정지에 대한 피해도 막대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여기에 요실금 형사사건 통보를 이유로 당시 복지부는 현지조사 및 헌법에 반한 유죄추정 원칙을 들어 업무정지 혹은 업무정지에 갈음한 5배수 과징금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5배수 과징금의 경우, 행정소송 승소 후 돌려받는 것에 비해 대법원 확정 전 이미 복지부가 시행해 버린 상당 수 회원들이 당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피해는 현재로서는 회복할 길이 없다"고 고개를 떨궜다.
건강보험공단 의 태도도 질타했다. 그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내려졌지 않냐"라며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환수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횡포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율배반 주장으로 국가 기관의 개인에 대한 재산권 갈취 행위"라며 "공무원의 고의적인 과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집단 국가배상소송에 착수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