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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에 대한 관심 증대로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보툴리눔(Botulinum) 주사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를 당부. 식약처는 13일 보툴리눔 주사제의 허가 현황과 사용 시 주의사항, 부작용 등을 소개하는 ‘보툴리눔 주사제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를 배포.
보툴리눔 주사제는 국내에 16개 품목이 허가돼 있고 주름 개선 뿐 아니라 심한 미간 주름의 일시적 개선, 눈꺼풀 경련, 사시, 근육경직 등 근육 긴장 이상 관련질환 치료에 쓰이고 있는 상황. 그러나 전문의약품인 만큼 반드시 충분한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가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엄격한 관리 하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 시에는 혈관에는 주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권장 사용량과 횟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보툴리눔 독소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면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주사제 투여 간격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
식약처 관계자는 “안내서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보툴리눔 주사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