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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늦게 연락 환자 숨져…전공의 2명 항소심 무죄
법원 "일찍 시술했어도 환자 숨지지 않으리란 단정 못해"
[ 2016년 01월 14일 08시 58분 ]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전문의에게 신속히 연락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공의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에 따르면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33)·정모(33)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모두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들은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식도정맥류 환자인 이모(당시 46·여)씨는 2010년 9월 20일 오후 10시께 토혈 증세를 보이며 경기 부천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전공의 1·2년차이면서 당직의사로 근무하던 이들은 담당 전문의를 즉시 호출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씨 가족의 항의를 들은 후인 오후 11시19분께 전문의에게 연락했다. 이들은 기본적인 혈액검사를 위한 혈액 채취만 했을 뿐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씨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다음 날 0시15분께 식도정맥류결찰술 시술을 받았으나 오전 4시15분께 과다 출혈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시술을 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씨가 병원으로 후송된 오후 10시 이후 혈압 및 맥박이 정상 범위 내 있음을 확인하고 안정화 조치를 취했다"며 "1시간 19분 뒤 내과 전공의에게 연락했으므로 그 연락이 늦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술을 더 일찍 했어도 이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더 신속하게 전문의에게 연락하고 즉시 시술을 준비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 아래 의료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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