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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소송 화이자 리리카 '승(勝)'…CJ·삼진 '패(敗)'
대법원, 상고 기각 의약품 최장 다툼 종지부…손해배상 규모 '촉각'
[ 2016년 01월 14일 11시 22분 ]

5년이라는 최장기간 의약품 소송전을 벌였던 화이자 '리리카(프레가발린)' 용도특허 무효소송이 CJ제일제당과 삼진제약의 완패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 특별2부는 14일 CJ와 삼진제약이 제기한 용도특허 무효소송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과 소송절차 수리신청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CJ와 삼진제약이 화이자 자회사인 워너-램버트사를 상대로 대법원 상고까지 장기 소송전을 벌였으나 법원은 화이자 리리카의 용도특허가 유효함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 2011년부터 국내 10여개 제약사들은 리리카 복제약을 발매하기 위해 용도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해 왔다. 현재 리리카의 통증치료 용도특허의 만료일은 2017년 8월까지다.


급기야 CJ와 삼진을 비롯한 국내사들은 2012년 복제약을 발매, 시판에 나섰으나 특허법원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해 일부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CJ와 삼진제약은 판매를 중단한 상태이며, 현재 리리카 제네릭은 50여 품목으로 동아에스티, 고려제약, 한림제약, 영진약품공업 등 제약사들에서 판매 중이다.


이번 대법원의 용도특허 유효 인정 결과로 상황은 화이자에 유리하게 돌아서게 됐다. 앞서 통증치료제로 판매해 온 리리카 제네릭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가 화이자 손에 놓인 셈이다.  


이와 관련, 한국화이자 관계자는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손해배상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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