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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치닫는 복지부↔서울시, 결국 법정공방
청년활동지업 사업 대법원 제소…집행정지 신청도 병행
[ 2016년 01월 14일 14시 06분 ]

보건복지부가 결국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동시에 진행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4일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 사업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 지시에 불응함에 따라 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해당 사업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협의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에 해당, 복지부는 서울시에 재의요구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재의요구 지시를 거부함에 따라 복지부는 사전협의 없는 예산안을 의결한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예산안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訴)’를 제기했다.

 

시의회 의결은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예산안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위법한 예산집행으로 예기되는 혼란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예산안 집행정지결정도 동시에 신청했다.

 

본안판결 전 해당 사업 민간위탁기관 선정 등 사업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투자가 이뤄지는 경우, 예산안이 무효가 되더라도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대해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으며,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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