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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NO"↔성남시 "GO"
공공산후조리원 법정공방 불가피…교부세 패널티도 감수
[ 2016년 01월 04일 20시 00분 ]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성남시가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강행을 천명, 신년 초부터 대립을 예고했다.

 

특히 복지부가 대법원 제소 등을 언급했던 만큼 향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복지정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 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입장이다.

 

'산후조리지원'은 성남시 신생아 9000여명에게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산전건강검진비 6억원을 포함해 총 5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약 1만1300명에게 분기별로 12만5000원씩 연 5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시는 이와 관련 11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 25억원 예산이 확보된 '무상교복'은 올해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에게 책정된 1인당 지급액 28만5650원의 절반이 넘는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이는 앞선 보건복지부의 경고에 전면 배치되는 결정으로, 향후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실제 복지부는 구랍 30일 사전협의를 준수하지 않은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의회가 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협의결과와 다르게 예산안을 의결한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는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단체장이 이에 불응하거나 지방의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재의결 되는 경우 대법원 제소 등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협의제도 미이행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감액을 예고했다. 교부세는 국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성남시의 올해 교부금은 87억원으로 통보돼 있다.

 

협의제도 불이행 방침을 고수할 경우 성남시는 2019년까지 연 87억원, 4년간 최대 348억원의 교부세를 삭감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절차를 미이행하거나 협의결과를 따르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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