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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다나현대의원에서 C형간염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된 환자들이 1억원 규모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약값 등 각 환자들이 입은 실제 손해액은 추후 신체 감정 결과를 토대로 추가로 청구될 예정이다.
12주 치료에 약값만 4500만원이 넘게 든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액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와 소송의 추이가 주목된다.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변호사는 “다나의원 피해 환자 석모씨 등 10명을 대리해 지난 12일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원장 김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다나의원을 운영하면서 약 2269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그의 부인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을 대신해 2012년부터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김씨는 환자들에게 수액 치료가 다이어트, 피로회복, 감기몸살 등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비급여로 처방했다. 처치 내용에 대해서는 진료기록을 일절 작성하지 않았다. 2012년경부터는 환자들이 내원 할 때마다 진통제 근육주사 및 항생제 주사를 맞도록 권유했다.
석씨 등 10명의 환자들은 적게는 3~4회, 많게는 900여회 씩 평균 200여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환자들은 감염된 사실도 모른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11월 20일 다나의원의 주사기 재사용 및 C형간염바이러스 집단감염 사실을 보건소로부터 통보받았다.
혈액검사 결과 C형간염바이러스 type 1a 감염 최종 확진을 받았다. 원장 김씨와 그 부인이 감염된 바이러스 역시 type 1a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type 1a 감염은 주로 미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한국에서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type 1a의 경우 국내에서는 ‘소포스부비르·레디파스비르 복합제’(하보니) 또는 소포스부비르(소발디)를 페그인터페론 및 리바비린과 같이 쓰는 것이 부작용은 줄이고 완치율은 높일 수 있는 이상적인 치료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하루 한 알 복용하는 하보니 복합제는 3개월 치료로 약 99%의 완치율을 보이지만 현재 이 약의 값은 한 알에 60만원으로 12주 치료에 4500만원을 상회한다.
석씨 등 환자들은 “원장 김씨와 그 부인은 주사기 재사용으로 감염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의료진들에게 주사기 재사용을 지시했다”면서 “회복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것에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들은 “다나의원 의약품, 의료기구 및 주사바늘 검체에서 확인된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이 원장 김씨와 부인이 감염된 type 1a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주사기 재사용과 바이러스 감염 사이 인과관계는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와 그의 부인은 물론 의료진으로부터 치료의 필요성, 효능, 부작용과 감염병 전파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없다”면서 “의무기록에 증상 및 진단명 기재가 누락돼 질병의 예후, 2차 및 3차 감염원 전파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게 돼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덧붙였다.
환자들은 일단 1인 당 5백만원의 손해배상액과, 장기간의 고가 약물 치료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5백만원 등 총 1000만원을 청구했다. 신체 감정을 통해 실질적인 손해액은 추후 산정하기로 했다.
이용환 변호사는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환자들이 감염됐다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승소를 자신한다”며 “신체 감정 결과가 나와 봐야 추가로 청구할 손해액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