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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 등 병원의 비위생적 시술로 박테리아 등에 감염된 환자들이 병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통증 치료 주사 등을 맞았다가 감염된 김모씨 등 14명이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김씨 등에게 각각 1000만원∼3000만원 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문의 A씨는 2009년부터 간호조무사 B씨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의원을 운영했다. B씨는 이 의원에서 척추 불균형을 교정하는 '추나요법'을 했다. 또한 주사기로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기도 했다.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B씨로부터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 243명 중 61명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농양, 염증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의 집단 감염증이 발생했다.
이 문제로 A씨는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지만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환자들에게 감염을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는 무죄로 판단됐다. A씨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환자들에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조무사인 B씨를 제대로 지휘, 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미개봉 상태의 주사기와 주사제 샘플 검사에서는 어떠한 균도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B씨가 주사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병원균이 침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여러 부위에 주사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외부 환경에 존재하던 병원균이 주사침과 함께 환자의 피부 내로 주입됐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주사를 맞은 243명 중 61명에게서만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환자들의 체질적인 문제가 감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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