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7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주사기 재사용 병원장 '수억원' 배상
법원 "14명에 1000~3000만원 지급…조무사, 주사 투여시 균 침투"
[ 2016년 02월 16일 16시 17분 ]

주사기 재사용 등 병원의 비위생적 시술로 박테리아 등에 감염된 환자들이 병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통증 치료 주사 등을 맞았다가 감염된 김모씨 등 14명이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김씨 등에게 각각 1000만원∼3000만원 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문의 A씨는 2009년부터 간호조무사 B씨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의원을 운영했다.  B씨는 이 의원에서 척추 불균형을 교정하는 '추나요법'을 했다. 또한 주사기로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기도 했다.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B씨로부터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 243명 중 61명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농양, 염증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의 집단 감염증이 발생했다.


 

이 문제로 A씨는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지만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환자들에게 감염을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는 무죄로 판단됐다. A씨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환자들에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조무사인 B씨를 제대로 지휘, 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미개봉 상태의 주사기와 주사제 샘플 검사에서는 어떠한 균도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B씨가 주사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병원균이 침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여러 부위에 주사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외부 환경에 존재하던 병원균이 주사침과 함께 환자의 피부 내로 주입됐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주사를 맞은 243명 중 61명에게서만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환자들의 체질적인 문제가 감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다나의원 환자들 1억 소송…수십억 확대 가능성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