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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적정 제재 필요" 통보받은 삼성서울
복지부 조치 촉각, 병원 "징계 아닌 가장 낮은 수위"
[ 2016년 01월 14일 20시 00분 ]

감사원이 지난 14일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의료기관 중에는 삼성서울병원이 거론됐다. ‘징계’, ‘주의’, ‘통보’ 중 가장 수위가 낮은 적정한 제재에 준하는 ‘통보’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그동안 언론 및 국회에서 제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의혹을 점검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부분이 초점을 맞춰 감사를 진행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1번 환자의 평택성모병원 경유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 내 의료진에게 공유하지 않아 대규모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응급실에서 치료한 14번 환자 조치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 5월 30일 삼성서울병원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 제출을 요구받은 후 다음날 678명 명단을 작성하고도 지연 제출한 것으로 간주했다.

 

감사원은 “고작 117명 명단만 제출한 후 나머지 561명 명단을 지난해 6월 2일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지연 제출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른 적정한 제재를 가하도록 ‘통보’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총 39건의 징계가 내려졌다. 주의요구 13건, 징계요구 8건, 통보 18건이었다. 삼성서울병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가장 수위가 낮은 ‘통보’에 해당한다.

 

병원 “고의 아니었기 때문에 ‘지연 제출’ 크게 문제 안될 듯”

 

삼성서울병원은 감사결과가 발표된 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통보’ 조치를 받은 만큼 강력한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보진 않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39건 중 직접적으로는 1건에 해당됐을 뿐이고, 지연 제출 자체가 고의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복지부에서 어떤 검토 결과를 내놓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낮은 ‘통보’가 내려진 대목에 현재로써는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강남보건소가 삼성서울병원과 송재훈 前 병원장을 상대로 고발한 ‘늑장신고’ 사안은 검찰 조사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 사유에 대해 “‘감염’이 아닌 ‘의심’일 경우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증후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당혹스럽기보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대중들에게 알려질까봐 걱정스럽다”며 “감사원이 삼성서울병원 관련 복지부에 요구한 내용은 메르스 대응 조치 관련 재검토일 뿐 실질적인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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