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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유전자검사기관의 질병 예방 관련 검사 허용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영리화 측면에서 입법된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이 아닌 의료산업화, 영리화,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법 개정”이라며 “유전자검사 규제 관련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건의료 체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향후 하위법령을 마련할 경우 유전자검사 필요성에 대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 의뢰에 준하는 예외적이고, 엄격한 사유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질병 예방과 관련성’만을 예시하고 있을 뿐, 위임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범위를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자칫 질병과 상관없는 성격이나 신장 등 인간의 형질에 대한 유전자검사가 오남용될 소지가 높다는 입장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2016년 6월 30일 시행 예정이므로, 법 시행에 앞서 의료윤리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