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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임금 체불 '1500만원' 벌금
동부지법 "신씨 사망 등 경영난으로 수억원 임금 체불 불가피 참작"
[ 2016년 01월 17일 17시 47분 ]

故신해철 집도의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이 병원 경영난으로 인한 직원 임금 체불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3단독은 병원 직원 37명에게 5억여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강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해철 사건으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병원 매출이 떨어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며 "강씨가 과거 임금을 체불한 전력도 없거니와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 근로자 37명 가운데 28명과 합의를 해 금액 기준으로는 5억5000여만원 중 4억7000여만원 가량이 합의됐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강씨와 합의한 피해자 28명과 관련된 공소는 모두 기각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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