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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올해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피임약과 관련해 연구한 결과가 지난해 12월 완료,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해 대한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등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사용 실태와 허가사항 등 국내 피임약 사용과 인식과 관련한 전반적인 연구를 실시했다.
이는 앞서 3년 전인 2012년 응급피임약 재분류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정부가 선정했던 연구용역과제다. 조사결과는 비공지만 식약처는 올해 논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는 응급피임약 재분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응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나뉘어 쓰이는 상황이지만 3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사전피임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는 경구용제로 두통 등의 이상증상이 있지만 비교적 큰 부작용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24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피임률이 95%에 달할 정도로 효과가 뛰어나지만 부작용이 우려돼 전문의 판단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재분류 논의와 관련해서 식약처는 "사회적 상황과 부작용 발생 등을 고려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금년 상반기 내에는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피임약 처방 건수가 지난 2011년 3만7537건에서 2015년 7만8410건으로 증가했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약처 자료 분석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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