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가 프로포폴 관련 임상 지침안 개발에 나선 가운데 직선제로 새롭게 출범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과도한 규제"라며 전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개원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 지침 마련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참가자들은 “의협이 주도적으로 나서 의료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유로 크게 반발했다.
의협 박종률 의무이사는 “전문가 및 유관단체와 협의를 거쳐 의료현장에 걸맞는 지침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포폴 임상 지침안은 마치 복지부 고시로 착각할 정도로 불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규제하고, 불필요한 교육의 의무 뿐 아니라 과도하게 의료장비를 구입해야하는 규제 일변도 지침이라는 분석이다.
김동석 회장은 “만약 프로포폴 임상 지침안이 제정돼야 한다면 그보다 더 위험성이 높은 다른 약물도 별도의 임상 지침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물론 프로포폴은 다른 약물에 비해 효과가 있다는 판단으로 개원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며 “그러나 지침안 내용을 보자면 실천불가능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올바른 진료까지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프로포폴 지침안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독립된 의료진 확보 ▲5년 주기 프로포폴 진정 교육프로그램 의무적 이수 등이 담겨있다.
이와 더불어 맥박산소계측기, 기도확보와 환기보조를 위한 별도의 장비, 산소 공급 장비, 심장제세동기까지 병의원 내 갖추기를 권하고 있다.
김동석 회장은 “결국 회원들은 저수가로 어려운 개원 환경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추가적인 의료장비 구매로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프로포폴이 개별지침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약물이라면 차라리 생산을 중단시키고 퇴출시켜야 한다”며 “보다 현실적이고 의학적인 관점에 입각한 프로포폴 오남용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