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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올해 마침표
복지부,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총 8350억원 경감
[ 2016년 01월 19일 20시 00분 ]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올해 완결된다. 2013년 첫 시작 이후 3년 만으로, 적잖은 진료비 경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9일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도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개선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보장성 강화‧비급여 개선 지속

 

먼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은 올해 최종 마무리를 목표로, 2016년에도 적잖은 비급여 항목을 급여권으로 진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실제 복지부는 올해 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고가항암제 등 무려 200여개에 달하는 항목에 대해 신규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약 2200억원의 환자부담 경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2013년 이후 누적 경감액만 8346억원에 달한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의료비 경감>

 

2013

2014

2015

2016(목표)

비급여 의료비 경감 규모

(누적 경감)

2176억원 경감

(2176억원)

2168억원 경감

(4344억원)

1803억원 경감

(6147억원)

2199억원 경감

(8346억원)

 

선택진료비 등 고부담 비급여 개선 작업도 지속된다. 지난해 67%였던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33%까지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4300억원의 환자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기존 80%에서 67%로 줄인 2015년까지 합하면 총 환자부담 경감액은 846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4‧5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대형병원들의 일반병상 확보율 강화(50→70%)로 인해 2605억원의 환자부담이 줄었다.

 

이 외에 입원환자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 의료기관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112개였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의료기관 수는 올해 400개로 확대된다. 기존 ‘포괄간호서비스’였던 명칭은 2015년 12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변경됐다.

 

생애주기별 의료보장 확대

 

복지부는 생애주기에 따른 필수의료 서비스 역시 강화키로 했다.

 

우선 의료비 부담 없는 임신‧출산 문화 정착을 위해 분만취약지 거주 임산부 지원금을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고, 야간분만 및 취약지 가산수가도 개선키로 했다.

 

또한 분만 전후 일정기간 동안 1인실 등 상급병실 이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입원료의 50%를 지원해 준다는 방침이다.

 

제왕절개 분만의 경우 법정 본인부담을 20%에서 최대 0%로 경감시키고, 수술 후 통증조절을 위한 수기료, 약제, 재료비 등에 대한 급여화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임신초음파와 관련해서든 적용 횟수 등 세부기준, 분류기준 마련 후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과정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높고 비용 부담이 큰 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등에 대한 급여화도 예고했다.

 

이 외에 이식환자가 전액 부담 중인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및 이식을 위한 공여적합성 검사비용 등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결핵치료비 본인부담 전면 면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오는 6월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분야

과제명

세부 실행과제

시행

임신

출산

분만취약지 의료비 지원

고운맘카드 지원액 인상 및 분만수가 개선

7월

임신·출산 보험 강화

제왕절개 입원 본인부담 경감 (20→5%)

7월

분만 시 상급병실 급여 적용

9월

초음파검사 급여 적용

10월

신생아 의료비 부담 완화

신생아 집중치료실 비급여 해소

9월

노인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

보험 적용 대상 연령 확대(70→65세 이상)

7월

환자

안전

결핵 박멸을 위한 지원

결핵 치료비 본인부담 면제

7월

치료재료 보장 강화

1회용 및 안전 관련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별도) 보상

12월

취약

계층

장애인 보장구 지원 강화

급여 확대 및 기준금액 인상

7월/10월

보장구 수리료 지원

10월

재가치료 지원

휴대용 산소치료 요양비 확대

10월

중증

질환

장기이식 보장 강화

간접비 건강보험 적용 및 공여적합성검사 기준 확대

12월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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