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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의무화’ 수련병원, 9월 마감시한
미인증시 자격 취소…요양병원 대상 현장조사도 예고
[ 2016년 01월 21일 14시 26분 ]

 

의료기관 인증이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요건으로 포함됨에 따라 해당 병원들은 오는 9월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미인증시 수련병원 자격이 취소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인증을 받은 요양병원 중 480곳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현장조사가 예고되는 등 2016년 의료기관 인증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석승한 원장은 2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련병원 인증 의무화 및 요양병원 인증 사후관리 계획을 전했다.

 

우선 오는 2017년부터 수련병원 지정 요건에 의료기관 인증이 포함됨에 따라 기존 수련병원 및 신규 진입을 노리는 기관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마감시한은 수련기관 선정 작업이 본격화 되는 9월까지다.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은 당장 내년부터 수련병원 자격을 잃게 된다.

 

인증원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으로 227개 수련병원 중 153곳이 인증을 획득, 67.4%의 인증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직 74개 기관이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다.

 

석승한 원장은 “오는 9월까지 인증을 받지 않은 곳은 수련병원 자격이 취소된다”며 “미인증을 통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의무인증 대상인 요양병원의 경우 인증을 받은 후에는 매년 자체평가 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을 취해왔다.

 

자체평가인 만큼 일단 인증을 받으면 사후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증원은 기인증 요양병원 480곳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현장조사에서는 인증 필수항목 이행여부와 인증시 지적사항 개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기준에 누락되거나 미이행 항목이 적발될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석승한 원장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인증 사후관리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향후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인증 실적과 관련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의무인증 대상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물론 지정요건에 포함된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수련병원들의 인증 참여율은 높은데 반해 자율에 의한 병원들 참여는 미미한 상황이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3개 병원 모두 인증을 받아 100%의 인증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종합병원 39.1%, 요양병원 57.1%, 정신병원 74.1% 등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률은 9.2%로,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석승한 원장은 “자율인증 활성화,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 확대가 절실하다”며 “이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홍보는 물론 정책 지원 연계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증원은 올해 ▲내실있는 의료기관 인증조사 수행 ▲감염관리 관련 인증기준 개발 ▲ISQua(국제의료질관리학회) 국제인증 재획득 추진 ▲환자안전법 시행(7월 29일 예정)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학습 시스템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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