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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검진 의무화' 시동 이비인후과醫
시설 등 인프라 갖춘 병·의원 전수조사, "정부와 공동 추진 안되면 자체 진행"
[ 2016년 01월 24일 20시 00분 ]

▲(左)노환중 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홍일희(右)이비인후과의사회장

 

소음성 난청이 급증하면서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홍일희)가 청력검진 의무화 당위성을 피력, 정부와 이비인후과의사회가 주축이 되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객관적 검진프로그램 부재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제도권 내 진입시켜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홍일희 회장은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아청소년 난청 줄이기 캠페인 및 청력 상태를 파악하는 청력검사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소음성 난청이 10세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만 7세, 10세, 13세, 16세에 의무적 청력검진을 시행하고 군입대 직전인 고등학교 3학년 때 청력검진을 추가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소음성 난청 환자 발생률은 10~14세 구간에서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해 20~24세 구간에서 정점을 이룬다. 하지만 주관적으로는 청력 감퇴임을 인식하지 못해 객관적 청력검진이 필요하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은 입을 모은다.

 

홍 회장은 “시범사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적 이슈로 연결 짓기 위해 총력을 쏟아야 하는 이유”라고 힘줘 말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최근 이비인후과 의원급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800명이 참여했는데 500명이 시설을 갖추고 있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는 전언이다.

 

홍 회장은 “조만간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재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사실 이번에 조사를 실시하면서 난청 치료에 있어 인프라 구축이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됐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개원의들이 장비, 시설 등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시범사업 추진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05년 이후 통계를 보면 난청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상당 기간 스스로 청력 감퇴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현 주소다.
 

청각신경은 정상이지만 소리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는 전음성 난청과 청각신경의 질환으로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된다.

 

청력검사는 상대적으로 저주파수영역 2가지, 중주파수영역 3가지, 고주파영역 2가지 등 약 6~8개의 주파수를 사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외 영유아 이후 성인까지 청력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검진 프로그램이 없어 지속적으로 아쉬움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다행히 다른 진료과의 경우 관점이 달라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비인후과학회는 개원의가 70%를 차지하는 만큼 개원의사회와 학회가 학술활동은 물론 정책적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노환중 이사장은 “오는 9월경 자료가 확보되면 정부에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며 “다만, 예산 확보 등이 녹록치 않아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면 자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일희 회장도 “우리나라는 신생아 선별청력검사 이후에는 난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진프로그램이 없다. 하지만 학령기에도 유전성 난청 질환의 진행 및 중이염 등 염증성 질환에 의한 난청 및 소음성 난청 등으로 악화돼 발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대국민 홍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신임 집행부가 캐치프레이즈를 ‘국민 속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의사회’로 설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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