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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감사에서 지목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심사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감사원의 주문대로 징계가 확정될 경우 적잖은 타격을 입게될 전망이다.
이번 감사결과는 통상적 수준을 넘어 징계 대상과 수준이 상당한 만큼 해당 공무원들의 경우 향후 공직생활 지속 여부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감사원이 징계 대상자로 지목한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2명과 질병관리본부 12명, 보건소 2명 등 총 16명으로, 징계 수위 역시 해임, 정직 등으로 높은 편이다.
물론 이들 공무원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 및 수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수 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일단 공무원법에 명시된 처분규정을 토대로 감사원이 주문한 징계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으로서는 최고 수위 또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먼저 ‘해임’ 처분이 내려진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前 본부장(현재 대기발령 상태)의 경우 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처벌 중 두 번째로 높은 징계다.
해임된 공무원은 신분 면직 후 3년 동안 재임용이 불가하다. 다만 최고 수위인 ‘파면’과는 달리 퇴직금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뇌물‧향응, 공금횡령 등 각종 금전비리로 해임될 경우에는 근무년수에 따라 퇴직금이 줄어들지만 양병국 前 본부장은 부당한 업무처리가 이유인 만큼 퇴직금은 보전받게 된다.
질병관리본부 허영주 감염병관리센터장에 내려진 ‘강등’ 처분도 수위가 상당하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처분이다.
현재 고위공무원 나급(2급)인 허영주 센터장의 경우 이대로 징계가 확정되면 부이사관(3급)으로 강등된다. 직책 상으로는 국장에서 과장으로 내려가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2/3에 해당하는 액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을 비롯해 총 7명에게 내려진 ‘정직’ 역시 중징계에 해당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되, 처분 대상자는 그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평상시 보수의 1/3만 받을 수 있다.
‘감봉’ 처분은 2명의 공무원에게 내려졌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이다.
한편 정진엽 장관은 최근 감사결과에 따른 업무공백을 우려하며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감경 노력을 예고했다. 어떻게 해서든 ‘직위해제’는 면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최상은 감경이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최소 직위해제 처분은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들이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징계요구 대상자 16명 징계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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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속 |
징계대상자 직위 |
징계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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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건복지부 |
고위공무원(권준욱) |
중징계(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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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질병관리본부 |
본부장(양병국) |
중징계(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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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질병관리본부 |
센터장(허영주) |
중징계(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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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질병관리본부 |
센터장 |
중징계(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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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질병관리본부 |
과장 |
중징계(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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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질병관리본부 |
과장 |
중징계(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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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질병관리본부 |
보건연구관 |
중징계(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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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질병관리본부 |
보건연구사 |
중징계(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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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질병관리본부 |
일반연구원 |
중징계(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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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보건복지부 |
고위공무원 |
경징계(감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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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질병관리본부 |
과장 |
경징계(부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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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질병관리본부 |
보건연구관 |
경징계(부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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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질병관리본부 |
보건연구관 |
경징계(부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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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질병관리본부 |
보건연구사 |
경징계(감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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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보건소 |
지방간호서기 |
경징계(부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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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보건소 |
지방보건주사보 |
경징계(부지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