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의 다나의원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관리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적정성 평가와 연계된 가감지급 비율을 확대하는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하위등급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다나의원 사태 후속조치를 위해 현 평가 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실제 다나의원과 비슷한 형태를 띠는 의료기관들은 주사제 처방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도 요양급여비 청구건수가 평균보다 현격히 낮은 수준으로 ‘비용지표’ 차원에서는 관리가 어렵다.
즉, 총 진료비 등 절대금액이 작아 건강보험 재정 상 큰 문제를 일으키는 기관으로 보이지 않고, 삭감 등 페널티를 부여해도 그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적정성 평가 시, 하위등급 기관은 감산을 진행하지만 그 수치 역시 0.2%에 불과해 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가감산지급 모형을 새로이 변경해 ‘질 지표’ 상 문제가 되는 기관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나이별, 성별 등 평가지표를 보다 세분화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상반기 중 방향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상적 진료행태 ‘현지조사’ 강화
다나의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심평원이 비판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진료비 감액지급에 추가적인 현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심평원은 사각지대를 없애는 구조적 개선방안과 함께 적정진료를 유도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 1월 중순경 주사제 처방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기관의 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나의원과 비슷한 처방률 형태를 보이고 있는 30~40곳이 대상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실과 평가실의 업무공유, 본원과 지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집중심사와 평가결과를 연계해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