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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정부가 감염병 대응 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선 대응 체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해외의료정책 동향으로 ‘일본의 감염병 대응 체계 및 현황’에 대해 다뤘다.
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05년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응하기 위해 ‘WHO Global Influenza Preparedness Plan’에 준하는 행동계획을 작성했다.
이후 ‘감염병 예방 및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검역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신종 인플루엔자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2009년 4월 멕시코에서 확인된 신종 인플루엔자(A/H1N1)가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일본 역시 의료자원 부족 현상을 경험했다. 이에 따라 더욱 실효성 있는 법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결국 일본은 2012년 위기관리 성격이 강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 조치법’을 제정했다.
특별 조치법에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기관, 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할 사항 뿐만 아니라 물자운송, 시신 매장 및 화장,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전 및 손해배상 등이 명시됐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일본 정부는 이미 2014년 7월 메르스를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했다”며 “지난해 메르스 유행을 경험한 우리나라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수 차례 대책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일본은 감염병 대응 단계를 ▲발생하기 전 ▲해외 발생 ▲국내 발생 ▲만연 단계 ▲소강 단계 5가지로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는 국제적 정보 교환·수집에 방점을 두고, 그에 따른 교육 및 인재육성 등 사전 대비에 집중한다.
해외발생 단계에서는 감염병 국내 침투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들에게 해외 상황을 주의·환기시키고, 각료회의를 통해 초동 대처 방침을 협의 결정하는 형태로 이어진다.
또한 국내 발생 및 만연 단계에서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건강, 생활 및 경제적 피해 억제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지역별 상황에 적합한 감염대책을 통해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는 매뉴얼까지 갖췄다.
마지막 소강 단계의 경우 2차 유행을 대비하면서 국민 생활 및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 긴급사태 조치가 더 필요하지 않다는 최종 판단이 내리지면 ‘해제’ 선언이 이뤄진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컨트롤 타워 부재, 정보 공유 문제, 관련 법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된게 사실”이라며 “일본의 위기관리 체계를 면밀히 분석해 더욱 견고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